728x90 불법정치자금1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영장 기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법원의 판단 2024년 12월 19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금전 수수의 불명확성: 전 씨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죄질 판단의 여지: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협조 의사: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2024.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