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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영장 기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법원의 판단

by 이슈파일러81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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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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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사유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금전 수수의 불명확성: 전 씨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죄질 판단의 여지: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 협조 의사: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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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전성배 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입장과 향후 계획

 

검찰은 전 씨의 주거지와 법당을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분석해 왔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 요약

 

구속영장 기각 사유 설명
금전 수수의 불명확성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죄질 판단의 여지 정치권에 금원을 전달했는지에 따라 죄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수사 협조 의사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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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의 중요성과 함께,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향후 보강 수사와 이에 따른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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