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된 가운데, 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군이 이들을 변호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장군은 어떤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회 출신 장군의 주장
하나회 출신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 대한민국성우회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서 전 중장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 6명에게 한 바퀴 100m도 안 되는 좁은 곳으로 추정되는 연병장에서 제한적인 완전군장 얼차려 훈련을 시켰다.
- 6명 중 1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지휘관으로서 응급조치 즉 적절한 조치를 다 했다.
- 병사의 순직은 단순히 얼차려 훈련으로, 적절한 조치가 없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그 결과 (사망)는 민간병원이나 군 의료체계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중대장에게서 이미 떠난 사후 조치 문제를 중대장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다.
- 기본적으로 평화 시 군대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바가지를 절약한다’는 각오로 실전과 같이 훈련해야 한다.
- 군대 훈련은 개인은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하고 훈련돼야 한다.
- 희생자의 가족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시고 부대 전원과 국군과 국가의 위로를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시라.
장군의 주장에 대한 비판
전 중장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훈련병의 사망이 얼차려 훈련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훈련병은 군기훈련 규정에서 벗어난 얼차려 훈련을 받으면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또한, 훈련병은 훈련 전에 심장에 이상이 있음을 표시한 건강검진표를 제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의 안전을 무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시킨 것이 훈련병의 사망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둘째, 훈련병의 사망에 대해 민간병원이나 군 의료체계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훈련병은 훈련 중 쓰러진 후에 의료체계를 통해 치료를 받았으나, 이미 심장마비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즉, 훈련병의 사망은 의료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훈련을 지시하고 감독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평화 시 군대 훈련은 실전과 같이 하고, 훈련 중 희생은 운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군대 훈련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훈련병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하고, 규정을 어기고, 가혹한 훈련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병은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훈련병의 사망을 운명이라고 하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무례하고 무감각한 말입니다.
마치며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얼차려)로 인해 발생한 비극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변호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은 군의 훈련 문화와 인권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훈련병의 사망을 운명이라고 하고, 군대 훈련을 실전과 같이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훈련병의 인권을 무시하고, 군의 훈련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군의 훈련 문화를 더욱 비인도적이고 가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의 훈련 문화와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훈련병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나 희생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적절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예방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훈련병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이며, 그들의 인권은 국가와 군대가 보호해야 할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