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급여가 너무 적어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그런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급여 인상은 고소득층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적용 시기, 육아휴직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간 매달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상한, 70만 원 하한)로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엔 월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 80%) 지급하는 방식이다.
-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계산하면 월 평균 최대 19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 급여 상한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 육아휴직급여의 25%를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한다.
육아휴직 기간 | 기존 급여 상한 | 인상 후 급여 상한 |
1~3개월 | 150만원 | 250만원 |
4~6개월 | 150만원 | 200만원 |
7~12개월 | 150만원 | 16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언제부터 적용되나?
-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므로, 정부가 예고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
- 따라서 이번 인상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기존 급여 상한이 적용되고, 내년 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인상된 급여 상한이 적용된다.
육아휴직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업주 눈치를 보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그런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신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쉬워지고, 사업주도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관련된 내용과 적용 시기, 육아휴직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좋은 제도이므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