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학원실장범죄1 특수개조 스마트폰으로 수백 명 불법촬영한 학원 실장,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보습학원에서 근무하던 30대 실장이 특수개조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백 명의 여학생과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법원은 해당 실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및 범행 수법해당 실장 A 씨(36세)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간 근무하던 학원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특수 개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외에도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 범행 규모 및 피해 현황A씨의 범행은 다음과 같은 규모로 밝혀졌습니다:구분피해자 수촬영 횟수제작된 불.. 2025.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