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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병원, 의원, 요양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 수급 적발 사례를 줄이고, 안전한 의료 이용 및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지, 예외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방문 시 지참해야 하는 신분증 종류
병원 방문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신분증이 해당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건강보험증
- 장애인 등록증
- 국가보훈 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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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사용 방법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QR 코드를 생성하여 접수처에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개인’을 선택하고 '언어’를 선택합니다.
- 기능 접근 권한을 승인합니다. ('알림’과 ‘전화’ 둘 다 필요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 인증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숫자 4자리는 필수, 생체 인증은 선택입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된 것을 확인합니다.
- 옵션으로 글씨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 예외 상황
- 19세 미만인 경우
-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 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5월 20일 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라는 제도는 국민 건강과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신분증을 꼭 들고 가시고,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미리 발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확인이 없이 진료를 받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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