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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은 4월 10일에 진행됩니다. 이날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로, 모든 성인 시민에게 투표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구분 | 설명 |
유급 휴일 | 총선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하루의 통상임금 지급 |
휴일근로수당 | 총선일에 근무하는 경우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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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구분 | 설명 |
유급 휴일 | 해당 사항 없음 |
투표 시간 보장 | 투표할 수 있는 시간만 부여 |
급여 형태 유급휴일 부여 방법
급여 형태 | 유급휴일 부여 방법 |
연봉제 근로자 | 월 급여에 유급휴일수당 포함, 별도 수당 지급 없음 |
월급제 근로자 | 소정근로일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일급, 시급제 근로자 | 소정근로일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 |
휴일근로수당 계산 예시
월급제 근로자가 총선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 기본근로수당: 통상시급 x 총 근무시간
-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x 50% x 8시간 이내 근무시간
- 휴일연장수당: 통상시급 x 100% x 8시간 초과 근무시간
2024년 총선 휴일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근로자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적절히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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