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4일 열린 최저임금위 8차 회의에 불참하며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고,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반대하며 투표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일정이 당분간 파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경영계 불참 선언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취약 업종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2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이 열렸을 때, 노동계 측 위원들이 위원장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결국 27명의 위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가 나와 부결됐습니다.
이에 경영계는 3일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4일 열리는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물리력을 행사해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에 강력 항의하는 취지에서 다음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어떻게 진행될까?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회의 성립을 위한 별도의 정족수 규정은 없어 회의 개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는 만큼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8차 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의 오는 9일, 11일로 각각 예정된 9·10차 회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노사의 최초 요구안조차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영계는 시간당 9860원인 올해 최저임금 수준의 동결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시간당 1만 원을 넘어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의 요구안이 나오면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양측의 견해차를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은 8월 5일이며, 이의 신청 등 행정 절차에 2주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에는 합의를 마쳐야 합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왜 필요한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취약 업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수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취약 업종까지 최저임금을 너무 인상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장점 | 단점 |
취약 업종의 경쟁력 강화 | 노동자의 권익 침해 |
일자리 보전 및 창출 | 노동시장의 분할 |
소득 격차 완화 | 행정 비용 증가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반대합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일정이 파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장단점이 있지만,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