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 상세 가이드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경제적 부담이 큰 임차 생활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여 드리고자 청주시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임차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증료 지원의 혜택을 받아 보세요.
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 개요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정이나, 예산의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문의처 정보: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043-201-2513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이 두 곳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함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본 프로그램은 온라인(정부 24)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되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 절차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본 프로그램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무주택자의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 청년(만 19세~만 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주택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발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청년 임차인: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최대 30만 원)
- 신혼부부 임차인: 최대 30만원
필요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등
지급 방법
승인된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지급 절차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되며,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나 국토교통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