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는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 (AMH) 및 부인과 초음파,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임신에 적합한 건강상태인지 파악하고,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과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 4월부터 진주시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 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본인 의사에 따른 건강 확인 목적의 검진은 원칙적으로 비급여대상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남성 : 최대 5만 원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 온라인신청 : 정부 24
- 제출서류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 청첩장 또는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4호],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 문의처
-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055-749-5775)
오늘은 진주시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관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들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