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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최신 정보와 신청 방법 안내 서두: 인천시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정책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개요
지원 대상 | 신청 요건 | 신청 시기 | 지원 내용 |
'24년 1월 1일 기준 임신부(신청 요건 모두 충족) |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 시까지 타 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 (인천시 출생 등록 필수) - 1차('24.4월 신청):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 예정자 - 2차('24년 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임산부 - 예시: '24.5.1. 출산한 경우 신청 가능 시기: ~ '24.5.30. |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 (정책 수당 지급) - 인천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이용 금액 - 대중교통 이용은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의 경우 가능하며, 지급받은 정책 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 충전소(APP)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정책 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 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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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24.4월 1일부터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임산부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맘 편한 임신 통합 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
-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 대상자: '24년 4월 출산자 및 4월 분만 예정일인 임신부, '24년 5월 이후 임신부 및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산부
- 온라인 및 방문 접수(임산부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별도 구비서류 없음, 다만 임신 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 확인서 첨부 필요)
- 대리 신청: 방문 신청(임신 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영유아정책과 (☎032-440-3222)
- 강화군 사회복지과 (☎032-930-3589)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2)
- 중구 여성보육과 (☎032-760-7913)
- 동구 여성보육과 (☎032-770-5756)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5)
-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2)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 서구 가정보육과 (☎032-560-3445)
이상으로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정책은 인천시에서 임산부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니, 임산부 여러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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