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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주요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자

by 이슈파일러81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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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인파 밀집 사고로 인해 15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당한 참사가 기억나시나요? 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왜 필요한 법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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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책임 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전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한 경우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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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조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대하여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의 열람·등사·사본 제출요구 등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수행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및 특별검사 임명

 

특별조사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사망보상금, 부상보상금, 장례비, 치료비, 상담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교육, 직업훈련, 고용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체 회복 지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가 등이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협의하여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합시설은 참사의 기억과 교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추모공원, 기념관, 문화센터 등을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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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공동체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며,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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