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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by 이슈파일러81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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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용인특례시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용인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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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년 동안 적립하면 최대 360만 원의 장려금과 72만 원의 저축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가구원은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은 청년들이 주거, 교육, 창업, 취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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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가입 대상자의 연령은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적립금액 정부 장려금 저축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10만원 2만원 30만원
20만원 20만원 4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6만원 30만원

 

 

  • 적립금액은 매월 10만원 이상 30만 원 이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장려금은 적립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저축 이자는 적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장려금은 사회취약계층 가구원에게만 지급되며,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3년 동안 적립하면 최대 360만원의 장려금과 72만 원의 저축 이자, 그리고 108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용인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마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용인특례시에서도 이번에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거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와 용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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