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암 치료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심리적 스트레스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암환자들을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암환자들의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고 암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소아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소아암환자
-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중 상병코드 C코드, 일부 D코드
-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된 자
- 연간 지원 한도: 백혈병은 3,000만 원, 백혈병 이외의 암은 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지원 항목: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 기간: 만 18세까지
성인 암환자
- 지원 암종: 5대 암종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과 폐암
-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5대 암 또는 폐암 진단을 받은 자
- 연간 지원 한도: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300만 원
- 지원 항목: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 기간: 연속 최대 3년
건강보험료 기준표
연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2024년 | 125,000원 이하 | 67,500원 이하 |
2023년 | 117,000원 이하 | 62,500원 이하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등록 신청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 신청합니다.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란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 진단서 원본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체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가입자)
- 담당 의사의 소견서 (해당자에 한함)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 보호자 및 대리 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작성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수임인 신분증 지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 (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마치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여 암치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아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범위, 신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암환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