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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결한 이유는?

by 이슈파일러81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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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제도란 고인의 유산 중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77년 도입되어 197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까지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헌재의 판결 내용과 그 근거, 그리고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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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 내용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헌재는 유류분 제도의 다른 조항들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12조 1~3호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그때까지 국회의 법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민법 제1118조 일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초재산에 증여나 유증의 목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산한 뒤 반환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고인 부양 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이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그때까지 국회의 법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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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 근거

 

헌재는 이번 판결의 근거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를 인용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헌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유류분 제도가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며,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헌재의 판결 영향

 

헌재의 판결은 상속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 4호가 즉시 효력을 잃은 것은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크게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자녀와 배우자에게만 유산을 상속하고 싶어도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고인의 유언대로 자녀와 배우자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속재산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며,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의 다른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때까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유류분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어 고인의 유언대로 유산이 상속되게 됩니다.

 

이는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한편,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족관계에 따른 상속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와 상속인들의 기대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판결은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인의 의사와 상속인들의 권리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국회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와 상속인들의 기대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인 형제자매까지 무조건 유산상속"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 글로벌이코노믹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까지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유류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www.g-enews.com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결한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산 중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1977년 도입되어 197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며,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 분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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