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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는 최근 전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요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부산민원 120 (051-120),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51-888-4612)
- 신청 방법: 정부 24(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절차 필요
- 정부 24에서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지원 형태: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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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시민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심사 및 지급 방법
- 심사 결과 알림: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로 통지
- 지급 방법: 현금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필요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부산 거주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의 자세한 정보는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이 중요한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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