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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 알아두면 좋은 점은?

by 이슈파일러81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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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을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알아두면좋은점은?-파란바탕-하얀글씨-썸네일이미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의 대상과 혜택

 

방과후 보육료 지원의 대상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혜택
일반 아동 월 10만 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장애 아동 장애아 보육료의 50% 또는 100% (이용시간, 교사 배치, 시설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아동 월 20만 원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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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격 확인 → 지원 결정 → 보육료 지급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차상위 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관할 주민센터 찾기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복지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 방과 후에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연장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 입양양육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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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을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서비스도 많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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