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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의 대상과 신청방법

by 이슈파일러81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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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주거안정과 피해회복 대전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등의 현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의 연계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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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특별법 시행 전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현재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2.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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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형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비고
주거안정지원금 피해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이사비 관내 공공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 최대 100만원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포함, 공공주택 입주 전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월세 선택 가능
월세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대전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지불한 월차임 최대 480만원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접수: 구비서류 지참 후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방문
  • 온라인접수: 정부 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구비서류

 

 

  • 공통
    1.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위임장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신청 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7.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
    8. 신청인 통장 사본
  • 이사비 9.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1. 영수증 혹은 입금확인증
  • 월세 9.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월세이체내역, 6개월분) ※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만 해당(공공임대주택은 해당 없음)

 

  • 문의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 ☎ 042-270-6522
    • ☎ 042-270-6521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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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의 손길이 닿을 것입니다. 대전시의 다양한 지원 사업은 피해를 입은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신청 방법을 택하든, 희망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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