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지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서 학교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학교를 떠나면 그동안 쌓아온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학력이 낮아져서 진로나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정말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들에게 학업중단숙려제라는 제도를 제공합니다.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과의 공식 결별을 선언한 학생에게 자퇴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고민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유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은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학업을 지속할지 중단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자퇴 숙려제의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숙려 기간과 활동, 관련 법적 근거, 숙려제의 효과와 한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자퇴 숙려제의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고등학생
- 학업중단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으로 학교에서 판단한 고등학생
반면에, 다음과 같은 학생들은 숙려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학폭이나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출석정지, 퇴학) 중인 학생
- 연락 두절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이나 사고,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
고등학교 자퇴 숙려제의 숙려 기간과 활동
고등학교 자퇴 숙려제의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입니다. 학기당 1회, 연간 최대 7주 이하로 제한됩니다. 숙려 기간의 조기 종료나 연장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숙려 기간 동안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대면 상담,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
- 프로그램: 상담/치유, 학습지도, 진로개발, 문화체험, 예체능 활동 등
숙려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담임 선생님은 주 1회 이상 학생과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자퇴 숙려제의 관련 법적 근거
고등학교 자퇴 숙려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에게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학생 입장에서는 숙려제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8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업중단숙려제의 기간은 1주 이상 7주 이하로 하되, 학기당 1회, 연간 7주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② 학교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업중단 의사를 재고하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학업중단숙려제의 기간 동안에는 학생의 출석을 인정한다. <개정 2018. 12. 31.>
- ③ 학교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④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⑤ 학업중단숙려제의 기간,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4.
고등학교 자퇴 숙려제의 효과와 한계
고등학교 자퇴 숙려제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지속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중 82%가 숙려제 이후에 학업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숙려제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학업을 지속할지 중단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학생들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학업중단을 방지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학업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학생들이 학업중단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재고하도록 돕습니다.
- 학생들이 전문가의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과 관련된 문제나 고민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학생들이 학교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학교생활에 재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숙려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숙려제는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학생이 숙려제를 거부하거나 참여도가 낮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원인과 결과를 고려하고, 학업중단의 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것이지, 학업중단을 강요하거나 막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숙려제 이후에도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숙려제는 학생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학업중단의 징후나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숙려제는 학교의 자원과 인력에 따라 질과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려제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선정, 운영, 평가 등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지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자퇴 숙려제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자퇴 숙려제는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숙려제 만으로는 학업중단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중단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학업중단의 원인과 결과를 잘 설명하고, 학업중단의 대안을 제시하고, 학업지속을 지원하고, 숙려제의 질과 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황에 따라 숙려제를 신청하거나 진행하고, 숙려제를 통해 자신의 학업과 미래에 대해 잘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